가입금 및 경비 등에 관한 규약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조합의 사업수행을 원활히 도모하기 위하여 조합원에 대한 가입금 및 경비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과 기타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입금)
①정관 제12조에 의거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조합으로부터 자격확인 및 가입통지를 받은 즉시 가입금 삼십만원을 납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가입금은 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한다. ③조합원이 아닌 자가 조합의 승인을 얻어 조합원의 지분을 양수하여 조합에 가입하는 경우 제1항의 가입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④조합원이 아닌 자가 상속, 합병 등에 의하여 조합원의 자격을 포괄승계하여 조합에 가입하는 경우 제1항의 가입금을 면제한다. ⑤조합 탈퇴(제명 포함)시 가입시에 납입한 가입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나 출자금은 반환한다. 단 이 경우에도 미납회비가 있슨 경우에는 그 미납금을 공제하고 반환한다.
제3조(회비납부의 의무) 조합은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원에게 회비를 부과하고,조합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4조(회비의 구분) 제3조의 회비는 기본회비,사업자금회비로 구분한다. 다만, 특별한 사업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회비를 부과할 수 있다.
제5조(기본회비)
①기본회비는 조합원이 조합에 가입한 월부터 납부하여야 한 다. ②기본회비는 월 30,000원으로 한다. 다만, 이사회 결의를 얻어 하향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사업자금회비) 사업자금회비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조합을 통 하여 공동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은 조합원에 한하여 배정금액의 일정 율을 매월 부과할 수 있다. 이는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일정율을 결정토록 한 다.
제7조(활성화자금회비) 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 기능활성화자금의 조성을 위하 여 단체수의계약 납품실적의 일정율을 부과할 수 있다. 이는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일정율을 결정토록 한다.
제8조(특별회비)
①조합은 목적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총회의 결의에 따라 특별회비를 부과할 수 있다. ②조합은 그 기능을 활성화하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자금의 조 성을 위하여 총회의 결의에 따라 가입과 동시에 특별회비 칠십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③가입시에 납입한 특별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9조(회비부과 및 징수)
①회비는 납부일 2주일이전에 각 조합원에 대하여 회비 부과통지서를 발부한다. ②기본회비는 부과통지서에 의거 분기별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납 부일은 해당 분기의 1개월 전 말일까지로 한다.
제10조(수수료와 사용료) 수수료 및 사용료는 다음 각호에 따라 부과한다. 다 만, 이사회 결의를 얻어 하향 조정할 수있다. 수수료 및 사용료는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금액을 결정토록 한다.
1. 공동구매수수료 2. 공동판매수수료 3. 단체수의계약 알선수수료 4. 수출 또는 수입 추천수수료 5. 수출입 대행수수료 6. 수출알선수수료 7. 검사수수료 8. 공동운송수수료 9. 공동시설사용료
제11조(부과금 체납자에 대한 제재) 조합은 조합원이 회비 및 수수료, 사용료를 체납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 체납금의 납입이 있을 때까지 정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및 선거권, 조합시설의 이용, 조합사업의 참여, 각종 부대서비스의 제공 등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은 제재 결정 10일전에 해당조합원에 제재사유 및 조치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1. 회비를 6개월 이상 체납하는 경우 2. 수수료 또는 사용료를 해당사업 종류 후 또는 납부기일 경과 후 6개월 이상 체납하는 경우
가 입 기 준
제2조(조합원자격) ①조합원의 자격은 정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어야 하며 정관 이외의 다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조합원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합의 업무구역 안에서 정관 제9조에 의한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 2. 조합의 업무구역 안에서 동일업종 또는 관련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조합 3. 제1호에서 정한 중소기업자외의 자. 다만, 조합원5인 이상의 추천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특별조합원은 조합구역 안에 주소를 둔 경제단체와 중소기업 관련기관, 단체 또는 관련 중소기업(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 또는 시설재를 생산하는 중소기업) 등으로 한다. ④조합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자외의 자를 조합원으로 가입시킨 때에는 이를 중앙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자격기준) 조합원 자격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해당업종 1년 이상 영위자 2. 3좌 이상의 출자금 납입동의 3. 소정의 가입금 및 누적 월회비 납입동의
제4조(가입 및 절차) ①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가입신청서(조합 소정 양식)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가입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3. 업체기본실태현황표(조합 소정양식) 4. 대표자이력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조합은 이 기준에 의거 신청인의 조합원 자격을 확인하고 가입의 가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 주 이내에 서면으로 이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조합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은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현재의 조합원의 가입 당시에 붙인 것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포괄승계) 조합원이 아닌 자가 상속, 합병 등에 의하여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를 포관승계한 경우 조합의 승인을 얻어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제6조(양수가입) 조합원이 아닌 자가 조합의 승인을 거쳐 조합원의 지분을 양수한 경우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제7조(가입금 및 출자) ①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가 조합으로부터 가입 승인통보를 받았을 경우에는 가입금 및 경비 등에 관한 규약 제2조에 의한 가입금과 조합설립 인가후 기존 조합원이 납부한 누적 월회비 전액 및 인수키로 한 출자금을 지정한 기일 내에 조합에 납부함으로써 조합원이 된다. ②제5조에 의한 포괄승계한 경우에는 가입금 및 경비 등에 관한 규약 제2조에 의거 가입금 납입을 면제한다.
제8조(이사회의 보고) 조합원 가입신청이 있는 경우 그 처리결과를 차기 이사회에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규정의 변경) 이 기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0조(조합원의 사업참여) 창립총회 이후 가입한 회원사에 대하여 물류단지 조성 및 기타 공동사업의 참여시 창립총회 당시 회원사와는 차등을 둘 수 있다.